고3 유급 기준 실용음악과 입시생입니다생기부 필요없고 졸업만 무사히 하면 됩니다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에는결석이 3분의 2
실용음악과 입시생입니다생기부 필요없고 졸업만 무사히 하면 됩니다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에는결석이 3분의 2 이상(191일 기준 128일)일 시에 유급이 된다고 했고지식인이나 다른 걸 찾아보면 대부분 3분의 1 이상 (약 63일 정도)일 시에 유급이 된다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또 저는 조퇴 3회=결석 1회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어떤 사람은 조퇴나 지각은 결석일수에 포함이 안 된다 합니다1. 결석 3분의 2이상 / 3분의 1이상 어떤 것이 옳은지2. 조퇴(미인정 포함), 지각은 결석일수에 포함 안 되는지3. 가고 싶은 대학 실용음악과(상위권) 재학생 답변을 찾아봤는데 2번 정도 빼고 매일 조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무사히 졸업해서 진학했다는데 정말인지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결석 3분의 2 이상 / 3분의 1 이상, 어떤 것이 맞나요?
법적 기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5항) 은 이렇습니다.
즉,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출석해야 수료(졸업)가 가능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3분의 1 이상 결석해도 유급이 아니고, 3분의 2를 넘어서 결석해야 유급됩니다.
191일 기준 → 127일 이상 결석하면 유급
(정확히 말하면 127.34일, 즉 128일째부터 유급)
3분의 1은 전혀 기준이 아닙니다. (아마 중고등학교의 '출결 경고' 기준을 혼동한 사례입니다.)
2. 조퇴(미인정 포함), 지각은 결석일수에 포함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결석일수 기준은 '결석'만 계산합니다.
조퇴, 지각은 원칙적으로 결석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생활기록부 내부 지침에서 출결 상황 정리 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 하지만 법적으로 유급 판정 시에는 조퇴, 지각은 결석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유급 기준을 정하는 법적 결석일수에서는 조퇴와 지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무단결석(미인정 결석) 은 엄격히 누적됩니다.
3. 실용음악과 입시생, 매일 조퇴하고도 졸업하는 게 가능한가요?
졸업(수료) 기준은 '결석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조퇴는 결석과 다릅니다. 학교에서 1시간이라도 수업을 듣고 조퇴하면 출석 처리됩니다.
심지어 매일 4교시 끝나고 조퇴해도 출석입니다.
실제 실용음악과 입시생들, 예체능 학생들 중에는 오후부터 학원 레슨 가기 위해 매일 조퇴하는 경우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출석만 하면 되는 학생들은 조퇴에 대해 유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예체능 특례 학생들)
즉, 결석일수 기준만 넘기지 않으면 무사히 졸업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반복적이고 잦은 무단 조퇴가 누적되면 학교에서 생활기록부나 경고, 상담 등의 관리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유급 기준은 '3분의 2 이상 결석' (3분의 1 아님)
실용음악과 입시 준비생들이 매일 조퇴해도 졸업 가능 (결석만 조심하면 됨)
법적기준등으로 알아본 결과는 이렇지만 혹시 모르니 학교에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