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날 컴퓨터 학원비 50만원을 결제하고 수업을 들었습니다.학원 수업은 5월 17일 개강반 수업(1개월), 6월 21일 개강반 수업(1개월) 수업이었고 중간에 들어가게 되서 할인을 적용받았습니다. 원 수강료는 100만원(50,50)이었습니다.수업에 내용이 거의 자습에 가까워 6월 21일날 개강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환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서 혹시라도 관련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조언 부탁드립니다.학원비 세부 내용에 중퇴에 경우 할인 미적용 금액 공제라고 써있는데 제 경우에도 적용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시작하지 않은 6월 21일 개강 수업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 측에서 주장할 '할인 미적용' 조항 때문에 환불 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정과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해결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원비 환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별표 4] 환불 기준을 따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환불
*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환불
*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 불가
질문자님의 상황에 위 규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A.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 (환불 가능 근거)
* 환불을 원하는 '6월 21일 개강반 수업'은 아직 교습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 법적으로 '교습 시작 전'에 해당하므로, 해당 수업료는 전액 환불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B. 학원 측이 주장할 내용 (환불 불가 또는 소액 환불 근거)
* 질문자님이 우려하시는 '중퇴 시 할인 미적용 금액 공제' 조항을 근거로 삼을 것입니다.
* 학원 측은 두 개의 수업을 하나의 '묶음 상품'으로 보고, 질문자님의 환불 요청을 '중도 해지'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미 수강한 '5월 17일 개강반' 수업료에 대해 할인 전 정상가(50만 원)를 적용한다.
* 질문자님이 총 결제한 금액(50만 원)에서 5월 수업의 정상가(50만 원)를 공제한다.
* 최종 환불액: 50만 원 (결제액) - 50만 원 (5월 수업 정상가) = 0원
* 이 논리에 따르면 환불받을 금액이 없게 됩니다.
학원의 논리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아래와 같이 대응 논리를 세우고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언제: 지금 즉시, 하루라도 빨리 환불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6월 21일이 지나면 불리해집니다.)
* 어떻게: 전화 통화도 좋지만, 나중에 증거로 남을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명확하게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무엇을: "6월 21일에 시작 예정인 수업은 '교습 시작 전'이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수업료의 환불을 요청합니다." 라고 명확히 전달하세요.
만약 학원에서 '할인 미적용' 조항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하거나 0원이라고 주장한다면, 아래와 같이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저는 두 개의 개별적인 수업을 신청한 것이며, 그중 하나인 6월 21일 수업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도 해지'가 아니라 '교습 시작 전 계약 해지'에 해당합니다."
* "5월 수업은 이미 진행되었으니 해당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시작하지 않은 수업에 대한 환불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 3단계: 분쟁 발생 시 외부 기관에 도움 요청
학원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교육지원청: 각 지역의 학원 인허가 및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학원의 부당한 환불 거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 1372):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소속 상담원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학원과 직접 통화하여 중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6월 21일 수업에 대한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원 측의 '할인' 조항은 분쟁의 소지가 될 뿐, 환불 권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학원에 명확히 환불을 요청하시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즉시 교육지원청이나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