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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을 공수처에 고발하면 되나요? 제가 19년에 완전 쓰레기 상습임금체불업체에 잘못 지원했다 5년 넘게 싸우게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을 공수처에 고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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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9년에 완전 쓰레기 상습임금체불업체에 잘못 지원했다 5년 넘게 싸우게 된 사람인데요.사문서위조,공문서위조해서 1달반만에 임금체불 30만원 하고 공고는 월급주는척 월급이라고 올리더니 저는 받은적도 없는 근로계약서를 받았다고 위증하고 이걸 또 근로감독관이 돕고 앉았고 해당 개쓰레기 업체는 고용노동부추천,근로계약서 약속 이라고 알바몬에 공고내고 경기지노위에서는 아~공고에 낸건 평균급여야.월급아니고~라고 개소리까지 해댔는데 이걸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하긴 커녕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ㅡ음 일용직으로 지원했네 라는 개소리로 답변 하더니만ㅡ이젠 근로기준법은 5년이 공소시효라 처벌못해 개소릴 시전 합니다? 이 따구로 굴면서 청년근로장려요? 니들이 만든 근로기준법도 못지키면서 이나라의 노동장려가 과연 될까요? ILO통해 국제행정심판소에 제소하기전 우선 국내법으로 꼭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어디로 신고 할수 있나요? 감사원도 해봤는데 한패같아서요.국민죽이고 몇년째 무정부상태라 너무 힘드네요.참고로 이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난건 더불어미친당이 고용노동부 장관할때 일어났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의 처에 대한 불만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나 노동위원회에 진정도 가능하니

여러 경로로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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