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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가 스토킹으로 저를 고소했는데 고소사실에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고소장에 1월부터 4월까지
상대가 스토킹으로 저를 고소했는데 고소사실에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고소장에 1월부터 4월까지 지속적인 스토킹을 한 것처럼 주장했고 대략적인 내용은 제가 집에 2번이나 찾아가고, 블로그 댓글 및 메일을 보냈다고 쓰여있습니다.다만 집에 찾아간 행위는 1월 헤어질 당시 상대도 저희 집에 찾아 왔었고(심지어 도어락 비번을 치고 들어옴) 블로그 댓글 4회(잠수이별 하지 말고 연락하란 내용의 1줄)및 메일도 역시 그 당시에 행했던 행동이고 이후엔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월에 헤어지고 난 이후에 2월부터 다시 연락 시작했고 이때 연락은 상호작용이었으며 싸우기도 했으나 일상 대화도 했습니다.심지어 3~4월에는 상대가 저를 만나자고,보고싶다고,제가 낫는 걸 봐야 본인도 행복하다며(제가 연애기간 중 상대의 잘못으로 인해 정신과약 복용을 시작한 것을 상대도 압니다.)감정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상대의 만남제안을 지속적으로 거절했으나 상대는 계속 회유하여 헤어진 뒤 딱 1번 만나게 됐고 이 날은 일반 연인들 처럼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날 이후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 제가 무너지고 상대와 싸우게 됐고 전날에 이번에 "함부로 떠나지 않겠다" 약속했던 상대방은 또다시 일방적으로 대화 그만하자고 저를 차단하였습니다.저는 너무나도 화가나 당일에 전화 6번을 했고 이틀 뒤에 다른번호로 연락을 했으며, 또 그 다음날에 원망하는 문자를 보내고 2시간 뒤 욕해서 미안하다고 근데 제발 나한테 사과해달라는 내용을 보냈는데 이 날 상대는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하였습니다...4월 이후에 행한 행위로만 고소했으면 겸허히 받아들였을텐데 1월부터의 내용을 싹다 취합하여 고소하니 그동안에 3~4월에 상대가 취했던 행동들은 뭐였는지 억울해서 하루하루가 피마릅니다... 무고죄 가능 할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