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법적처리조치 안녕하세요 이제 14살이 된 학생인데요..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수 있으시겠지만제가 작년에 번개장터에서
번개장터 법적처리조치
안녕하세요 이제 14살이 된 학생인데요..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수 있으시겠지만제가 작년에 번개장터에서 열심히 만든 게임 집을 판매 했거든요제시가로 판매했는데구매자가 5000원에 산다길래 알겠다고 했고구매자가 돈이 없어서 2000원 선입금을 하고 남은 3000원은나중에 입금 하기로 했어요근데 그놈이 구매 한 시기가 9월달이였는데지금까ㅣㅈ도 입금을 안하고 있네요 미친놈이ㅎㅎ번개톡 보내도 1시간 전 접속이라 뜨는데 안보고요~가끔씩 봐서 막 따지는데결국 말빨 딸려서 5000원 입금 하기로 했어요글고 12월에는31일까지 입금 안하면두배로 입금하라고 했더니 환불하겟다면서아직도 안하고있네여~~로블록스는 접속하면서ㅉ일단 1월 5일까지 (오늘) 환불 안하면돈 내는걸로 알겠다고 했구여 저도 사기죄나 이런걸로 신고할수 있고구매자도 협박죄? 같은걸로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계속 돈 언제보낼거냐고 꼽주는듯이 번개톡을 보냈거든요.. 그것땜에 넘 걱정이네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시 무조건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