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보복운전을 하여 제가 창문을 열고 욕설했어요 안녕하세요.저는 야간 택배기사이고, 상대방은 택시기사입니다.시각은 오전 4시 30분경 상황은 다음과
안녕하세요.저는 야간 택배기사이고, 상대방은 택시기사입니다.시각은 오전 4시 30분경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3차로에서 제 앞에 택시가 있는 상태로 신호 대기를 받고 있었습니다.신호가 바뀐걸 확인하고 1차로에 있는 택시도 출발하는것도 보고, 저도 브레이크를 떼었습니다.하지만 제 앞차 택시는 출발을 안하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제가 가볍게 빵 하고 클락션을 누르게 됐는데 하필 택시도 동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앞차 택시도 출발을 했기에 저도 이제 엑셀을 밟았는데, 앞차 택시가 급정거를 했습니다.저는 정말 간신히 멈췄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뻔 했습니다.(1차로 4차로 택시들은 이미 5미터 이상 앞으로 나간 상태입니다.)그 와중에 앞차 택시는 악셀도 밟지 않고, 브레이크만 뗀 속도로 가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저는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해서 가려는 상황에 상대방 택시가 창문을 내리고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며 뭐라 말을 하는걸 보게됐습니다.저는 바빠서 그냥 가려고 했지만, 손가락질과 무언가 말하는 행동에 너무 화가나서저도 창문을 내리고 아저씨 미쳤어요? 급정거를 왜해 xx놈아! 라고 욕설을 했습니다.블랙박스 영상에도 택시기사의 손가락질이나 저한테 뭐라 말하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얘기하는 것도 들립니다.여기까지 상황설명입니다. 오전 7시 까지 배송을 해야하는 택배기사로서,택시기사의 급브레이크로 짐칸에 적재했던 짐들도 앞으로 무너져서 업무에 지장이 크게 갔습니다.그 일로 업무는 더 힘들게 됐고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탑차가 아니고 승용차였으면 이런 질문글도 올리지 않았을겁니다.... 질문1. 운전 중 창문을 내리고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면 보복운전에 해당하나요?질문2. 이 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쌍방 보복운전으로 둘 다 처벌받게 되나요?요약하자면, 상대방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제가 상대방에게 욕을 했고 업무에 크게 지장을 받아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신고를 하면 쌍방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 유무와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설명해주신 상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운전 중 창문을 내리고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면 보복운전에 해당하나요?
운전 중 창문을 내리고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보복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상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복운전은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거나, 진로를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충돌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단순한 욕설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보복운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이 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쌍방 보복운전으로 둘 다 처벌받게 되나요?
말씀하신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실 경우, 상대방의 행위는 보복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다가 클락션 소리에 맞춰 출발한 후 곧바로 급정거를 한 행위, 그리고 이후 브레이크만 뗀 속도로 운행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보복운전의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려 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급정거로 인해 적재물이 무너지는 등 물리적인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으신 점은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과실이 아닌 위협적인 행위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의 욕설은 보복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쌍방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귀하의 욕설은 상대방의 위협적인 운전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보복운전 행위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으셨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보복운전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상대방 택시의 급정거, 속도 유지, 그리고 상대방이 창문을 내리고 손가락질하며 무언가 말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중요합니다. 비록 상대방의 말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더라도, 위협적인 행동이 영상에 기록되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 진술: 급정거로 인해 짐칸의 짐이 무너진 상황, 이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긴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세요.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의 위협 운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시고, 필요하다면 정신과 진료를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