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과 방법 어떻게 되나요? 해외 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과 방법에 대해 알고
해외 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과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홈택스를 통한 납부 절차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된 전체적인 세금 납부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한국 소득세법 및 국세청의 최신 규정에 따르면 해외주식 양도소득(해외 주식 양도소득)의 납세의무, 기간 및 신고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거주자(세대주)가 해외 증권사 계좌(미국 IBKR, 홍콩 증권사 등)를 통해 비한국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과세소득액 = 양도소득 - 취득원가 - 거래비용(수수료, 세금 등)
주의: 손실은 향후 3년간 차감 수익으로 이월할 수 있지만, 세목을 넘어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소득(다른 소득과 통합) 누진세율(6~42%)
→ 지방소득세 부가 : 종합소득세액의 10퍼센트.
마감일: 양도 행위 발생 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예: 2025년 거래 → 2026년 5월 31일).
연기신청 : 해외자료 지연으로 인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访问 홈택스(HomeTax)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해외금융계좌 소득 신고」。
选择 「해외금융계좌 양도소득」(양식 20-1),逐笔录入:
거래 당일 한국은행 공시환율(매매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환율)을 사용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후 10%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계좌이체/신용카드/가상계좌(가상계좌) 즉시 결제를 지원합니다.
신고 시 또는 세무조사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래명세서 : 해외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거래 명세서(매매 일자, 수량, 가격 포함)입니다.
원화 환산 증빙: 환율 적용 증명서(중앙은행 공식 웹사이트 또는 증권사 환산 기록 스크린샷).
계좌 정보: 해외계좌개설증명서(예: IBKR 계좌 개설 확인서).
비용 증빙:수수료/세금영수증(영문원본+한글번역 공증서류 필요)
원본 증빙서류가 보관되지 않은 경우 증권사의 전자 청구서로 대체할 수 있지만 공증 번역(공증번역)을 거쳐야 하며 '원본과 일치'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고의은닉수익 추징금 20~40% + 형사고발 가능성
지방세 미납 추가 가산금 0.03%/일(연체료)
해당 연도의 손실은 향후 3년 동안 해외 주식의 수익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신고서의 '결손금 이월'란에 체크해야 함).
보유 주식이 해외 상장 기업(애플, 테슬라 등)인 경우 22% 분리과세(신고 시 '분리과세' 체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거래(1억원 이상)는 증거 분쟁을 피하기 위해 세무사 에 문서 검토를 위임할 것을 권장합니다.
A[거래완료] --> B[거래증빙정리+환율환산]
B --> C[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양식 20-1 작성]
C --> D[종합소득세+지방세 시스템 계산]
최초 신고는 국세청 126 전화 상담 예약 가능합니다.
지방세 분쟁은 지방세심판위원회 에 항소해야 합니다(60일 이내에 이의 제기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