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관련 혼인신고 약1년10개월 차 입니다.배우자(와이프)어느날부터 외박을 한두번하더니 이제 대놓고 외박을 하기시작했습니다.그리하여
혼인신고 약1년10개월 차 입니다.배우자(와이프)어느날부터 외박을 한두번하더니 이제 대놓고 외박을 하기시작했습니다.그리하여 증거수집을 위해 와이프 동의하에 휴대전화를 봐서 휴대전화에서 상간남과 뽀뽀한사진과 틱x 어플에서 1:1대화에 사귄다는 언어가 발견 됫고 상간남자와 카x의 대화로 보고싶다는둥 몇시에 어디서 보자는둥 증거가 나왓습니다.여기서 소송하기전에 그 상간남은 배우자(와이프)가 유부녀인걸 전혀 모르고 있는데 ...제가 직접 전화 또는 메신저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진행 해야 할까요!?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소송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손수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박이 반복되면서 휴대전화 내에서 상간남과의 대화, 사적 만남, 그리고 스킨쉽 사진 등의 정황이 확인된 상황이라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묻는 "위자료 청구 및 이혼 소송"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에 대한 상간남소송은 "그가 상대방이 유부녀임을 알고도 관계를 맺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가 외도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혼인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보내기 전 혼인 사실을 직접 고지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고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반발하거나, 도리어 협박 또는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서화된 방식이나 내용증명 등 정제된 수단으로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리니 신속히 하단 이미지 클릭 후 보이는 대표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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