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세로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등기로 등기소에서 요구한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제출했는데 등기소에서 10세때부터 40세때까지가 제적등본에 나오지
등기소에서 요구한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제출했는데 등기소에서 10세때부터 40세때까지가 제적등본에 나오지 않는다고도 다시 떼서오라고하는데 이럴땐 뭘 떼가야 하나요? 일단 저희 할아버지제적등본을 떼보라고행정복지센터에서 알려줘서 떼봤습니다
93세로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속 등기를 진행하시는데 제적등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등기소에서 아버님의 10세부터 40세까지의 기록이 누락되어 다시 떼오라고 하는 상황이시라면, 아마도 **'폐쇄된 제적등본'**이나 **'말소된 제적등본'**을 추가로 확인하셔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는 호적법에 따라 호적(지금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이 관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호적이 새로 작성되거나(예: 분가, 전적, 호주 상속 등), 이사 등으로 관할이 바뀌면서 옮겨가거나,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정 시기의 기록이 빠질 수 있습니다:
호주 변경 또는 분가: 아버님이 어릴 적 할아버님의 호적에 있다가, 성인이 되면서 따로 분가를 하셨거나, 아버님이 호주를 승계하면서 새로운 호적(제적등본)이 작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전적: 호적의 본적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새로운 호적(제적등본)이 만들어지면서 이전 기록이 새로운 제적등본에는 상세히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적 정리 또는 전산화 오류: 오래된 수기 호적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간의 기록이 누락되거나 간략하게 정리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알려준 대로 할아버님 제적등본을 떼어보신 것은 매우 올바른 조치입니다. 아버님의 10세부터 40세까지의 기록이 지금 제출하신 제적등본에 없다면, 해당 기간 동안 아버님이 등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전 호적'**을 찾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서류들을 추가로 발급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버님 기준으로 발급 가능한 모든 '폐쇄된 제적등본': 아버님의 이름으로 발급 가능한 모든 제적등본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과거에 여러 번 호적이 변경되면서 여러 개의 제적등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제적등본의 이력을 연결하여 아버님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기록이 단절 없이 이어지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할아버님의 '폐쇄된 제적등본' 및 '말소된 제적등본': 아버님이 10세부터 40세 사이에는 할아버님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할아버님 명의로 발급 가능한 **모든 제적등본 이력(폐쇄된 제적등본, 말소된 제적등본 등)**을 발급받아 보셔야 합니다. 이 서류들 안에 아버님의 해당 시기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문의: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모든 제적등본 이력을 찾아주지 못하거나, 기록이 너무 오래되어 복잡한 경우에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에 문의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 대법원에는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 부서에서도 상세한 상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아버님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모든 호적(제적등본) 기록이 '연속성'을 가지고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버님이 상속인이라는 점과, 아버님의 가족관계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상속 등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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