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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학원 등록과 고발 문제 해결 방법 교육 사업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라이브로 진행하는 수업 및
교육 사업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라이브로 진행하는 수업 및 (교과목x)비대면 학습코칭에 대한 교육청 등록 가능 여부를 2024년 8월 경에 강남서초교육청에 문의했었습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은 안산으로 한 상태였으나, 등록이 가능할 경우 강남으로 학원을 등록하려고 했기에 강남서초교육청에 문의했습니다.)그 때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라이브 수업이나 교과목이 아닌 학습코칭의 경우 등록 의무가 아니며 등록이 불가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교육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냐' 라는 질문에 담당 공무원께서는 '합법이라기보단 지금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고 통신판매업을 등록한 뒤, 부가세를 내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법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준법이다. 등록은 불가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렇게 저는 부가세를 내며 수업을 하던 중, 2025년 5월 경에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미등록 학원 운영'이라는 죄목으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서 저를 미등록 학원으로 안산시 교육지원청에 신고 -> 안산시 교육지원청에서 저의 정확한 주소나 전화번호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고발, 사실 사이트나 이런 곳에 다 나와있는데 그냥 고발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하여 강남교육청과 안산 교육청에 모두 전화를 했습니다. 강남 교육청은 (그 때와 같은 사람) 여전히 제가 하고 있는 형태의 수업은 등록 의무가 아니며 등록이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주었고, 안산 교육청에서는 관련법령은 없지만 일단 등록신청은 해야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 후 제가 계속 법령을 찾아봐도, 제가 학원을 등록해야하는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안산교육청에서도 도메인이 있으면 어떤 법령으로 해야된다가 아니라, 그냥 해야된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더군요.6/6 금요일에 경찰서에 소명을 하러 갑니다.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