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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방침이 이상하여 글 남깁니다. 우선 작년 9월에 입사 하였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개인 호텔에서
우선 작년 9월에 입사 하였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개인 호텔에서 근무중입니다.첫째는, 첫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4대보험이 미적용 된다는데 이점부터 매우 이상합니다.4대보험 미적용이 가능한건지 계약서상 명시되어있다면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단, 우선 저는 근로계약거를 쓴적도 본적도 없습니다.)둘째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둘 다 해당이 됩니다.현재까지 급여정산은 회사담당노무사에 제 간단한 개인정보만 넘긴 후 3개월 이후로 부터 4대보험 가입 및 급여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어떻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죠?셋째는, 프런트 업무를 보고 지원을 한것이지 건물 외부까지 청소를 하기 위해 미화직원으로 들어온게 아닙니다.건물 외부 청소는 거절을 할 수 있는 입장인가요?
이 상황은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여러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단순한 회사 방침 문제가 아니라 위법 요소가 존재합니다. 아래에 하나씩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 1. 수습기간이라 4대보험 미적용 가능?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 수습기간 중이라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 고용형태,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 예정자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수습 중 보험 가입하지 않는다”고 기재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이는 법 위반입니다.
• 해당 내용은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에 따라 회사가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수습이라서 4대보험을 안 넣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정산 문제
•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사실과 급여 입금, 4대보험 가입 기록 등으로 근로관계는 성립됩니다.
• 회사가 노무사에게 개인정보를 넘겨 4대보험을 넣었다면, 이는 실질적 근로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등 권리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해도 회사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 3. 직무 외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 가능성
• 입사 시 직무(프런트)와 명백히 **다른 직무(외부 미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계약 위반 또는 부당한 지시일 수 있습니다.
• 특히 직무 내용이 채용 시 설명받은 것과 다르다면 이는 “채용 시 기망행위 또는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를 반복할 경우 거부 가능하며, 강제할 경우 부당한 인사권 남용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 처음 계약서나 업무지시 내역에 “다른 업무 포함” 등 문구가 있을 경우 완전한 거절은 어렵지만,
계약서가 없고, 명확한 프런트 직무만을 이야기한 상황이라면 거절 또는 조정 요청은 타당합니다.
요약 정리
• 4대보험 수습기간 면제는 위법. 무조건 가입 대상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역시 위법. 벌금 대상입니다.
• 프런트 업무 외 미화 업무 강제는 계약 위반 소지가 크며,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에 신고 가능
→ 4대보험 미가입, 계약서 미작성, 직무 변경 등 모두 상담/진정 대상입니다.
2. 회사에 서면(또는 문자, 이메일 등 증거 남는 방식)으로 요청
• 근로계약서 요청
• 직무 관련 공식 안내
• 수습기간 중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설명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