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드립니다. 이혼 숙려기간중입니다.친권포기하고싶지않았는데 서류넣을때 친권포기안하면 나중에 피곤해진다면서 얼떨결에했거든요하고나니 나중에 아이를못볼수있다는생각이들어서요몇가지 문의드립니다.협의이혼
이혼 숙려기간중입니다.친권포기하고싶지않았는데 서류넣을때 친권포기안하면 나중에 피곤해진다면서 얼떨결에했거든요하고나니 나중에 아이를못볼수있다는생각이들어서요몇가지 문의드립니다.협의이혼 다시 얘기좀해볼려구요.(애엄마가 말이 자꾸바뀌고있음)아이양육권은포기 하고 아이엄마는 친권을포기시키고 제가 친권을 가져가도되나요?만약 그런게되면 어떤장단점이있나요?전 다필요없고 아이를평생보고싶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분리 가능: 친권(법률행위 대리 등)과 양육권(양육 및 보호)은 분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아이 엄마가 갖고, 님께서 친권을 갖거나 아이 엄마가 친권을 포기하고 님께서 친권을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당사자의 합의나 친권 포기 각서도 중요하지만, 법원이 자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아이 엄마, 친권은 님께서 가질 때의 장단점:
장점: 자녀의 중요한 법적 결정(입학, 의료 등)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깁니다.
단점: 실제 양육하는 사람과 친권자 간의 의견 충돌로 자녀에게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권에는 책임도 따릅니다.
자녀를 만날 권리 (면접교섭권): 친권이나 양육권과 별개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이혼 시 협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한 보장됩니다.
숙려기간 중 협의 변경: 숙려기간 중에는 처음 제출한 서류 내용(친권·양육권 협의)을 변경하여 아이 엄마와 다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법원에 이를 반영 요청하거나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 상황이 복잡하고 아이 엄마의 입장이 바뀌는 상황이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과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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