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중입니다.친권포기하고싶지않았는데 서류넣을때 친권포기안하면 나중에 피곤해진다면서 얼떨결에했거든요하고나니 나중에 아이를못볼수있다는생각이들어서요몇가지 문의드립니다.협의이혼 다시 얘기좀해볼려구요.(애엄마가 말이 자꾸바뀌고있음)아이양육권은포기 하고 아이엄마는 친권을포기시키고 제가 친권을 가져가도되나요?만약 그런게되면 어떤장단점이있나요?전 다필요없고 아이를평생보고싶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분리 가능: 친권(법률행위 대리 등)과 양육권(양육 및 보호)은 분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아이 엄마가 갖고, 님께서 친권을 갖거나 아이 엄마가 친권을 포기하고 님께서 친권을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당사자의 합의나 친권 포기 각서도 중요하지만, 법원이 자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아이 엄마, 친권은 님께서 가질 때의 장단점:
장점: 자녀의 중요한 법적 결정(입학, 의료 등)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깁니다.
단점: 실제 양육하는 사람과 친권자 간의 의견 충돌로 자녀에게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권에는 책임도 따릅니다.
자녀를 만날 권리 (면접교섭권): 친권이나 양육권과 별개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이혼 시 협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한 보장됩니다.
숙려기간 중 협의 변경: 숙려기간 중에는 처음 제출한 서류 내용(친권·양육권 협의)을 변경하여 아이 엄마와 다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법원에 이를 반영 요청하거나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 상황이 복잡하고 아이 엄마의 입장이 바뀌는 상황이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과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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