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미국여권 갱신 남편과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제가 친권 양육권 다 가지고 있는
남편과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제가 친권 양육권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 미국 여권이 만기가 되어 갱신해야 하는 상황인데 남편과는 연락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 제가 혼자서도 진행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한국 이혼 판결문 들고 가면 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판결문을 번역해가야 하는건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보통 한국서류를 외국에 낼때에는 번역,공증,아포스티유 받아서 내셔야 합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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