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지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 문의 출발 시 김포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 2병 (1.4L) 를 귀국할때도
출발 시 김포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 2병 (1.4L) 를 귀국할때도 위탁수하물이 아닌 기내반입으로 통과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발지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액체류(주류 포함)는 투명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구매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규정에 따라 면세점에서 액체류를 구매한 경우 예외적으로 기내 반입을 허용하는 조치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포공항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하셨을 때, 면세점 직원이 제공하는 투명하고 봉인된 특수 비닐봉투(STEB)에 주류와 구매 영수증을 함께 넣어 밀봉해주었을 것입니다. 이 봉인 상태를 훼손하지 않고 귀국 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시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봉인이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봉인이 뜯겨 있거나 훼손된 경우,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개별 용기 100ml 이하, 1리터 지퍼백)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로 면세품 반입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귀국하시는 국가의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것은 기내 반입 가능 여부이므로, 면세점에서 받은 봉인이 유지되어 있다면 기내 반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김포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하신 주류를 밀봉된 상태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면 귀국 시에도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봉인 상태를 잘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