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교에 인턴십으로 오는 외국인(튀르키예)비자 국내 대학교에 학생이 아닌 인턴십 연구원으로 오는 외국인이 국내 입국시에
국내 대학교에 학생이 아닌 인턴십 연구원으로 오는 외국인이 국내 입국시에 어떤 비자 유형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튀르키예인이 국내 대학교에 연구원으로 인턴십을 할예정입니다. 국내 입국을 위해 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데 대사관에서도 학교측에 문의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측 답변이 바로 오지 않아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연구원 인턴십이기 때문에 학생비자는아니라고 합니다.
명확한 한국 방문 목적을 알아야 하나 설명한 것으로 보아
D-2-5 학술 연구기관 특정 연구자 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학교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내 대학에서 초청장, 연수계획서, 체류지 경비 등에 대해서 보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튀르키예 한국대사관에 서류를 접수하여 승인되면 한국에 입국하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