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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횡단보도 사고 25.05.27 점심즈음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 없고 아파트 진입위한 좌회전 길에서좌회전
25.05.27 점심즈음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 없고 아파트 진입위한 좌회전 길에서좌회전 후 등장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인사사고를 냈습니다.맞은편 오토바이 오길래 혹시나하고 보다가 횡단보도의 사람을 아예 놓쳤습니다.전치 몇 주인지는 현재 모르나, 골절 없으시고 입원 4-5일 하시고 통원치료하는걸로 퇴원하신걸로 보입니다.제가 느끼기에도 제 부주의로 난 사고라 여지는 없어, 보호자를 통해 사과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저는 22년부터 운전하여 2번의 100:0 사고 당한 이력이 있습니다.향후 공기업 이직위한 벌금 전과는 피해 기소유예로 남고싶은데, 가능할지..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