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받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아버지가 청약이 되셔서 그걸 받아서 유지하려 하는데 상속에 의한 주택으로도
아버지가 청약이 되셔서 그걸 받아서 유지하려 하는데 상속에 의한 주택으로도 주담대를 받을수 있나요? 가능한 대출 상품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상품이 있나요불가능 하면 대출은 그대로 넘겨받고 잔금 대출을 개인신용대출로 해야하는데 추천상품있으면 소개부탁드립니다그리고 아파트값이 3억2천정도인데 증여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면제방법도 있다는데 궁금합니다!
네 증여후 중도금대출은 준공이후 잔금대출로전환할수있습니다.
사전점검후 주택공사 보금자리론 또는 집단은행통한 후취담보순으로신청하실수있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는 분양가및확장비포함 LTV70%(생애최초80%)이내로신청하실수있구요
집단대출은 감정가기준으로 LTV70%(생애최초80%)이내로신청할수있습니다
소득및조건에따라 3%~고정/변동으로 부수거래조건충족여부에따라 차등 적용받으실수가있구요.
중도금후불제이자및 옵션비와 부대비용은 별도자납이므로 한도부족시엔 별도 잔금신용대출로 주담대 상품에따른 DTI.DSR비율안에서 1억한도내에서 신청할수있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상담사 프로필 :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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