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인허가 임대차계약자 1.임대차계약은 2명 공동계약이고 학원운영(신고)은 그중 한명이 할때 인허가 나오는지..2.추후 학원운영을
1.임대차계약은 2명 공동계약이고 학원운영(신고)은 그중 한명이 할때 인허가 나오는지..2.추후 학원운영을 2명이 공동으로 할때 교육청에 다시 신고해야하는지 또는 신고 가능한지
임대차 계약이 2명 공동 계약이어도, 학원 운영 신고는 실제 운영하는 한 명이 하면 인허가가 나옵니다.
추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 교육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가 가능하고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