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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태국)과 이혼후 재혼 외국인 아내(태국인)과 이혼한지 한달이 됫습니다. 근데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한번씩
외국인 아내(태국인)과 이혼한지 한달이 됫습니다. 근데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한번씩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재혼을 할려고 하는데 외국인 아내와 다시 재혼 할려면 몇년뒤에 다시 가능해지나요?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동일인과 디사 혼인신고르 하는 데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혼한지 한달 된지 다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시각으로 볼 때는 다소 이상할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다시 결혼비자를 할것인데 이혼을 한 이유가 무엇이고
다시 결혼하게 되는 증빙을 해야 합니다. 이혼기간 동안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실제 관계를 유지한 내역
등등 매우 대단히 신중하게 준비하여야 승인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