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학원에 아이를 둘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 관장님이 결혼하신다고 휴일포함 약 10일을 쉬어요.사실 태권도는 비용이 그리 비싸지 않긴한데 두명이기도 하고10일쉬고 다시 학원갈때가 딱 학원비 결제일이라 저는 20일 보내고 30일치 결제한 셈이거든요.그리고 저희도 개인적인 일로 일주일정도 쉬어야할것 같은데그렇게 따지니 한달 중 절반은 수업을 못하겠더라구요.물론 개인사유로 결석하는 것까지 학원비 따지진 않겠지만 신혼여행을 그리 길게 가니 좀..중간에 휴일이 있어서 평일기준 6일 쉬는건데 전체 따지면 주말,휴일 포함 12일이고.. 공휴일 있다고해서 원비 적게 받지 않잖아요.그런데 이런걸로 환불을 물어봐도 되는건지 뭔가 축하할 일인데 좀 그렇기도 하고..축의금도 드렸는데 생각해보니 애매하더라구요.이럴때 어떡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