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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및 협박죄로 고소 및 형사처벌 가능성 A(남자)와 B(여자)는 연인관계 이고 A의 국적은 한국 B는 외국인이며 장거리
A(남자)와 B(여자)는 연인관계 이고 A의 국적은 한국 B는 외국인이며 장거리 연애중입니다.A와 B가 문자로 다투다가 A가 홧김에 '만약 B가 A의 성매매 사실을 A의 부모님에게 알린다면, A는 B의 어머니에게 같이 성관계한 영상(서로의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보내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보낼마음도 없었고 보내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B가 용서한다고 서면으로 고소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받아두면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을 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용서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뀐다면 그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