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작게 스마트스토어나 에이블리 등등 플랫폼에서 괜찮아 보이는 잡화나 케이스 키링 등등 사입해서 판매를 해보려고 하는데현재 1688,타오바오를 보던 중. 예를들어 핑크색의 a 케이스가 소품샵 a,b,c 3군데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구요 가격은 22000~28000원 으로 판매가는 달랐으나 디자인은 똑같았습니다. a,b. 소품샵에서는. @@스튜디오라고 기재 되어있었고. c 에서는 핑크색의 a 케이스라고 적혀있었는데이럴경우. @@ 스튜디오가 원작자,제작자 라고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a,b 소품샵은 그 스튜디오의 케이스를 납품 받아 판매를 하는것이고,,? c는 모조품? 카피품을 판매를 하는거인가요?? ㅠㅠ그럼 제가 저 핑크색의 a 케이스를 사입을해서. 판매 할 경우. @@스튜디오가 창작자 제작자 원작자 라는 가정하에 고소도 가능한 부분인지 ,,,,,,, 등록이 되어있다면 그럼 저는 언제 내용증명이나 고소를 먹을지 모르는 상태로. 스토어를 운영해야하는지,,? 타오바오나 1688에서 괜찮은 사입품을 발견하면 변리사 통해서 하나씩 다 확인을 해야하나요 ?! ,,그냥 이쁜물건 떼어다가 팔거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판매를 해야하는지용,,,,,,,,발품 팔지말고 도매사이트를 이용하는것두 방법인가요,,, 타오랑 1688 보면 그냥 다 한번씩 광고나 인스타로 본 제품들이던데 ㅠㅠ. 빨리 사업 열고싶은데 이 부분이 너무 걸려서 어떻게 해야할ㅈ 너무 막막해요. 저는 제 안목을 믿는단 말입니다,,,,,,, 알기쉽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ㅠ ㅠㅠ. 광고 답변 친구폰 가족폰 직장동료들 다 동원해서 신고 넣을거에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