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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입시 상표권침해 모조품 등등 이번에 작게 스마트스토어나 에이블리 등등 플랫폼에서  괜찮아 보이는 잡화나 케이스
이번에 작게 스마트스토어나 에이블리 등등 플랫폼에서  괜찮아 보이는 잡화나 케이스 키링 등등 사입해서 판매를 해보려고 하는데현재 1688,타오바오를 보던 중.       예를들어  핑크색의 a 케이스가     소품샵 a,b,c  3군데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구요  가격은 22000~28000원 으로 판매가는 달랐으나 디자인은 똑같았습니다. a,b. 소품샵에서는. @@스튜디오라고 기재 되어있었고. c 에서는 핑크색의 a 케이스라고 적혀있었는데이럴경우. @@ 스튜디오가 원작자,제작자 라고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a,b 소품샵은 그 스튜디오의 케이스를 납품 받아 판매를 하는것이고,,?  c는 모조품? 카피품을 판매를 하는거인가요?? ㅠㅠ그럼 제가 저 핑크색의 a 케이스를 사입을해서. 판매 할 경우. @@스튜디오가 창작자 제작자 원작자 라는 가정하에   고소도 가능한 부분인지 ,,,,,,,  등록이 되어있다면  그럼 저는 언제 내용증명이나 고소를 먹을지 모르는 상태로. 스토어를 운영해야하는지,,?  타오바오나 1688에서 괜찮은 사입품을 발견하면  변리사 통해서 하나씩 다 확인을 해야하나요 ?!    ,,그냥 이쁜물건 떼어다가 팔거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판매를 해야하는지용,,,,,,,,발품 팔지말고 도매사이트를 이용하는것두 방법인가요,,,   타오랑 1688 보면 그냥 다 한번씩 광고나 인스타로 본 제품들이던데  ㅠㅠ. 빨리 사업 열고싶은데 이 부분이 너무 걸려서 어떻게 해야할ㅈ 너무 막막해요. 저는 제 안목을 믿는단 말입니다,,,,,,, 알기쉽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ㅠ ㅠㅠ. 광고 답변 친구폰 가족폰 직장동료들 다 동원해서 신고 넣을거에오 ,, ,   
그런 경우는 복잡할 것 같아요. 원작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사입 품목은 변리사를 통해 확인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마음 편하게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