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사진 옷 대여 옷 대여를 하고 사용한 당일에 택배를 보냈어야하는데 우체국 택배기사님이 너무
옷 대여를 하고 사용한 당일에 택배를 보냈어야하는데 우체국 택배기사님이 너무 일찍 왔다가셔서 택배가 하루 늦게 배송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뒤에 대여자분이 피해를 입으셨는데 대여해주신분이 피해보상금 5만원을 요구하시는데 설명란에 피해보상금이 어느정도다라고 안나와있었는데 돈을 그대로 드려야 하나요?
질문자님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면 무조건 5만원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황 설명 후 조정해보시고, 필요하면 비자 상담센터나 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받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