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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친족 고용시 고용보험 건강보험 관련 문의 도소매, 전자상거래핸드메이드 사업을 시작한지 1년정도 하다보니 포장 택배업무나 제품 제작시
도소매, 전자상거래핸드메이드 사업을 시작한지 1년정도 하다보니 포장 택배업무나 제품 제작시 샌딩기나 그라인더등 할 일이 혼자 하기에 많아져서비동거인 아버지가 같이 일 해주시고 임금을 월 120~150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저는 결혼을 해서 따로 살고 경제적으로도 완전 분리 되어 있어요다른 사람 고용하는것보다 아버지께서 해주시는게 마음이 편하고 더 잘 해주셔서 앞으로도 같이 하려해요근데 아버지명의 건물이 있는데 거의 공실로 비워져있는 상태이고 있는 임차인들은 월세 밀리기 부지기수며 건물이 팔리지 않아 사실상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어머니또한 소득이 없습니다.계속 건보료, 재산세등 힘들게 납부하고 있고 없을땐 친척에게 빌리기도 하는데 그것도 녹록치 않습니다사시는 아파트도 70프로가 대출이고 어머니 명의입니다차량도 오래된 중고차 하나구요이런경우 고용보험,건보료 신청시 근로자의 소득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는건가요?아니면 기존에 입대사업자에 관한 건보료도 같이 이중 납부를 하는 개념으로 봐야할까요?
아버지 고용 시 근로자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돼요 기존 사업자와는 별개로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부담이 크시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