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협의분할이후 수익자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가압류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과 원상회복 목적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사해행위(협의분할)이후 수익자에게...
...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가압류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과 원상회복 목적: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한국법의 개념을 말씀하시는군요!
"사해행위"란 타인의 권익에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뜻하는 한국법 용어입니다. 여기서 "협의분할"은 이익이나 자산을 협동적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올바르게 번역하면
"사해 코스프레(협의분할) 이후 수익자에게가 됩니다. .. "
대략 해석하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간섭하거나 방해하여 이익(또는 자산)을 협력적으로 분배한 후 수혜자가..."
그러나 그 이상은 없습니다. 문맥상 그렇죠 보다 구체적이거나 정확한 번역을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시거나 "수익자"(수혜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권리나 이익이 참조되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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