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무조건 형사재판하나요? 제가 사람을 밀친적이 있습니다. 다치진 않았고 서로 모욕적인 언행등은 있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밀친적이 있습니다. 다치진 않았고 서로 모욕적인 언행등은 있었습니다. 제가 유학생이라 잠깐 방학동안 한국애 들어온건대 단순폭행으로 재판이 열린다면.출국금지가 되는거라고 들었습니다. 살면서 전과는 아예없고 수사대상인적도 없습니다. 혹여나 예정된 다음학년을 못갈까봐 걱정됩니다.띠라서 묻고싶은 질문들이 있습니다.1. 단순폭행건으로 신고되면 무조건 형사재판이 열리는건가요? 재판을 안하고도 형을 받을수있나요? 벌금형같은2. 형사재판이 열려서 출국금지를 당하면 유학이라는 사유를 말해서 출국금지 해제를 할수있나요? 해외채류하다 재판이 있는 날 귀국하겠는 것은 용납 안되는건가요?
단순 폭행 정도는 약식 기소가 되지 공판이 열리지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한다면 뭔가 다른 이유 또는 죄명이 더 있을 것 같군요.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을 찾아가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