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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수잇을까요? 저는 딸입니다.지금 엄마나이 70대입니다.13년전 재혼을 하셧습니다.작년부터 살이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하고 몸이
저는 딸입니다.지금 엄마나이 70대입니다.13년전 재혼을 하셧습니다.작년부터 살이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하고 몸이 안좋아서 대학병원에 예약을해서 기다리고잇는 시기에 문제가 생긴것입니다13년동안 집마당에 텃밭을 일궈서 5일장에 나가서 채소를 파시거나 사시는곳이 관광지역이다보니 집 사방으로 식당들이 즐비해잇어서 그곳에도 소소하게 채소를 팔아 생활을 해오셧습니다.그러다 24년부터 건강상의 문제도잇고 몸이 힘들어서 두분합의하에 일에 손을 놓고 지내시다가 올해들어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간 장사해서 돈얼마 모아놧냐 를 시작해서 모은돈없다 큰돈을 번것도 아니고 그걸로 이날까지 생활비에 다썻다. 라고 햇는데 그때부터 장작 5개월이 넘는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한테 폭언하고 병원비 줄수없으니 알아서해라 나갈려면 나가라 를 반복하면서 이 촌동네서는 할매 할배 누구하나 죽어나가도 아무도모른다.칼을 들고 왓다갓다하면서 너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식에 발언을하면서 공포를 주고 하다보니 5개월간 엄마가 무서워서 같이 못잇겟다 하시고 먼저 중간 병원결과에서 엄마가 일단은 도파민이 거의없어졋고 뇌혈류성희귀성질환문제 등 인지능력저하 까지 나와잇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급격히 받으니 손을 떠시더라고여그래서 지금 5개월간 두분이서 계속 싸우기를 반복 아버지가 계속해서 내가 잘못햇다 다시는 욕하지 않겟다 말도 부르럽게 하고 행동을 잘하겟다 이러시면서 엄마는 저희집에 오고 가고를 하며 지내셧습니다. 이제는 이만큼 시기도 지나고 고칠마음도 없고 저도 병원 예약해서 모셔다니고 두분 이혼하니 마니 하는 일에 이제 저도 지칠만큼 지쳣고 어제는 마지막이라며 그간은 산 정이잇어서 믿어보고 살아볼려고 햇는데 이젠 도저히 저사람이랑 살면 죽어도 내몰라라 할것같아서 함께못잇겟다고 이혼하고싶다고 다시 저희집에 오셧습니다. 아버지 현금재산은 2억이잇고 사시는곳 땅이잇습니다.(제입장)13년동안은 엄마가 그곳에서 일을해서 돈을 벌어 생활을 하니여태껏 고만고만 하게 큰문제 없이 사시다가 이제 엄마가 병들고 돈 나올곳이 없으니 희생하며 돈쓰고싶어 하지 않다..라는 결론밖엔 안들어서요.참고로 아버지는 13년간 생활비 한푼 준적없다거 합니다.엄마가 생활하다가 만원이나 얼마 부족하다 싶으면 옆에서 카드로 써주고 그걸로 당신은 자기 카드로 생활 다햇는데 니가 무슨 돈을 썻냐? 라고 주장하시고 이혼은 절대 안한다 하시면서 사람은 괴롭히고 이혼소송을 알아보고 진행 해도 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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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재혼 가정에서 힘든 일이 생겨서 따님으로서 많이 속상하고 걱정되시겠습니다. 어머님의 건강 문제까지 겹쳐 더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13년간 함께 사시다가 갑자기 아버님께서 돌변하여 폭언과 협박을 하고 병원비조차 나 몰라라 하신다니 분통이 터지실 만합니다. 어머님께서 이혼을 결심하시고 따님께서 이혼 소송을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어머님께서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은 명백히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해놓고 있는데, 어머님의 경우 다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아버님께서 5개월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폭언을 하고, 병원비 지급을 거부하며, "너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 같은 협박성 발언을 하고 칼을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행동은 어머님께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어머님께서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까지 악화되셨다는 점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아버님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어머님께서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면,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됩니다.
아버님께서 "이혼은 절대 안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 위와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된다면 어머님 의사에 따라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동의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1. 증거 확보: 아버님의 폭언, 협박, 폭력적인 행동 등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병원 진단서(스트레스나 희귀성 질환으로 인한 손떨림 등 증상 관련), 아버님의 현금 및 부동산 재산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청구: 아버님의 유책 사유(폭언, 협박 등 부당 대우)로 인해 어머님께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셨으므로, 아버님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 재혼 후 13년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아버님 명의의 현금 2억 및 땅, 어머님께서 텃밭 일구어 번 돈 등)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생활비를 주지 않고 어머님이 벌어서 생활하셨다는 점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어머님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어머님의 건강 상태: 어머님의 현재 건강 상태와 앞으로 필요한 병원비 등도 이혼 소송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님 입장에서는 아버님께서 어머님의 건강 악화 이후 태도가 변한 것에 대해 분노하실 만하며, 13년간 어머님의 경제적 기여를 외면하는 아버님의 주장은 부당해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법률적으로 잘 소명하여 재산분할에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특히 어머님의 건강 상태와 아버님의 폭력적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혼자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변호사는 이혼 사유 입증, 증거 수집,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등 소송 전반에 걸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어머님의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13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따님으로서 어머님을 돕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머님과 따님 모두에게 평안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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