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매수인이고 아파트 매매계약은 6.30일 잔금일로 계약서 작성한 상태입니다. 현재 공실인 집을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부동산으로 부터 매도인이 6.9~6.27일까지 단기임대 계약을 했다고 통보받았다 연락왔습니다. 저는 현재 상태 컨디션과 공실이라 인테리어 등 예약잡기 수월할 거 같아 계약을 했는데 단기임대를 내놨으니 예약해둔건 그 뒤로 미루라는데 이런 단기임대를 갑자기 두거나 하는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