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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시 단기임대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매수인이고 아파트 매매계약은 6.30일 잔금일로 계약서 작성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수인이고 아파트 매매계약은 6.30일 잔금일로 계약서 작성한 상태입니다. 현재 공실인 집을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부동산으로 부터 매도인이 6.9~6.27일까지 단기임대 계약을 했다고 통보받았다 연락왔습니다. 저는 현재 상태 컨디션과 공실이라 인테리어 등 예약잡기 수월할 거 같아 계약을 했는데 단기임대를 내놨으니 예약해둔건 그 뒤로 미루라는데 이런 단기임대를 갑자기 두거나 하는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