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요건대상? 안녕하세요 제가 혈압계를 커프사이즈때문에 해외에서 g마켓에서 해외배송상품으로 주문했는데 의료기기 요건대상안내
안녕하세요 제가 혈압계를 커프사이즈때문에 해외에서 g마켓에서 해외배송상품으로 주문했는데 의료기기 요건대상안내 라고 문자가왔습니다. 세관통과 시 의료기기 수입, 요건대상으로 확인되어 안내 드립니다 라고 하네요. 의료기기 협회를 통해 수입승인서 또는 면제확인서를 구비해야 통관이 가는하다는데 의료기기 협회에 문의하면되는건가요?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의료기기는 개인이 직구가 불가능한 품목이므로, 원칙적으로 통관이 불가합니다
개인이 의료기기협회의 요건면제를 받아 통관이 가능한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1)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2)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기기협회로부터 요건면제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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