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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촬영 예약 취소와 환불 문제 해결 방법 사진촬영을위해 카카오톡을통해 예약의사를 밝혔습니다.-5월 7일: 예약금을 넣음-5월 12일: 5일후 개인적인
사진촬영을위해 카카오톡을통해 예약의사를 밝혔습니다.-5월 7일: 예약금을 넣음-5월 12일: 5일후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요청-8월 29일: 사진촬영하고자 예약한 날짜-원하는 상품 총액: 77만원(부가세포함)-예약금 넣은 액수: 10만원-계약서: 받기전에 취소함-계약서는 5월 12일까지 보내준다고 했으나, 해당일 저녁 10시30분이 되도록 받지못한 상태에서 예약취소요청드림.-업체측에선 예약금 입금시 환불불가항목이 있었다고했으나, 소비자인 본인은 신청서 작성을 위한 장문을 보내온 업체측의 글 맨 마지막에 고지되어 있었기에 확인하지 못함. 소비자인 본인은 신청서(이름과 전화번호+10만원 예약금)를 내기만했을뿐 동의한다고 한바 없음.예약금 10만원 입금시 바로 취소를 요청해도 환불 불가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채로 입금함.이에대해 업체측에서도 “환불관련 안내문구의 위치나 가시성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고 연락옴.-업체측에선 입금 즉시 일정이 확정되면서 제휴처 대응과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된다고하나, 본인은 업체 측에 해당장소(업체에서 제공하는 기본장소를 뜻하며, 본인이 작가님 있는곳으로 갈 예정이었음)외의 곳으로 특별한 장소를 요청드리거나, 메이크업,드레스,헤어변형,부케, 센터피스, 촛불 테이블 세팅과 같은 유료 디자인 옵션 등 아무것도 선택한 적도 없어, 실질적인 준비가 어떤 부분에서 시작되었는지 소비자로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100%못돌려준다했으나, 환불고지미흡을 인정하며 50%를 돌려준다했습니다. 그런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신청하니 ‘사진촬영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촬영 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 시, 총 금액의 10%만 소비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안내받았습니다.그런데 총금액의 10%라는게, 총액(77만원)의 10%인 7.7만원을 뜻하는지, 계약서 작성 전이므로 계약금(10만원)의 10%인 1만원을 뜻하는건지 궁금합니다.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비자/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