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지인이 외국인 D2비자에요 한국에 19년도에와서 유학생활하던도중 약 23년도부터 노래방에서 아가씨로 일을했다네요 근데 그때당시
한국에 19년도에와서 유학생활하던도중 약 23년도부터 노래방에서 아가씨로 일을했다네요 근데 그때당시 만나던 남자친구와 금전적인 문제가생겨 (공갈 협박 당하는중) 그 협박내용에는 빌리지도않은 돈을 언제까지 갚으라 고하며 안갚을시에는 불법취업하여 노래방에서 일한것을 학교, 경찰서,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입니다가만히 신고당하면 당연히 추방될걸알지만 혹시나 협박당한걸로 역으로 공갈협박으로 고소를한뒤 출입국사무소에 자진신고하여 용서를 구하면 어떤결과가 나올까요 전문가님들 냉정하게 판단해서 조언부탁드립니다
특히 빌리지도 않은 돈이라면 죄질이 나쁜데요.
불법취업은 기간 등에 따라 처벌수위와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또는 단순경고가 내려질지
출입국건은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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