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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와 처벌에 대한 궁금증 10년전에 헤어진 전여친이랑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연락을 하고 있었고 그
10년전에 헤어진 전여친이랑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연락을 하고 있었고 그 친구가 저에게 연애를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 있었지만 저는 너무 오랜만이라 좀 더 만나보고 결정하자 했었고 며칠 뒤에 사소한 트러블이 있었고 연락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연애를 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카톡 내용도 언제 뭐 먹으러가자 이날 뭐하냐 등 여느 연인과 같이 연락을 지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술기운을 빌려 의견 충돌을 좋게 해결 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전 여친 집은 오피스텔이며 공동현관 없습니다 문 앞에 가기전 카톡 1통과 전화를 하였고 전화소리에 늘 깨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집에 또 와도 된다는 각 다른날 2통의 카톡이 있음에도 집에 들어가는건 아니라 생각해서 초인종을 3번눌렀고 잠귀가 밝은 친구라 깨어있는데 화가나서 나오지 않는다 생각에 문앞에서 얘기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역시나 깨어있었고 욕을 하며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무서워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신체 어느 일부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열은 현관물을 닫고 내려왔습니다. (또 와도 된다는 명시적 동의를 제외한 그 친구의 명시적 묵시적 거부를 하지도 않았고 한 증거도 없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욕이 날라와 바로 문을 닫았습니다 퇴거요청에 바로 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우에 주거침입죄나 미수죄가 성립이 될까요?성립이 된다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동종전과 없습니다.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