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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가 작년8월 12일에 피부과 입사를해서 갑자기 결혼과 임신으로 곧 출산휴가와
제가 작년8월 12일에 피부과 입사를해서 갑자기 결혼과 임신으로 곧 출산휴가와 유아휴직을써야하는데 7월까지 근무하고 8월부터 산전출산휴가와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을 쓰면 1년뒤 휴가끝나고 퇴사할경우 퇴직금을 못받나요?
법적으로 육아휴직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산정되기때문에 퇴직금 및 연차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