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국국적을 포기가 가능할까요? 베트남 여자와 국제결혼을 했고 애기를 베트남에서 출산 후 나중에 한국에서도
베트남 여자와 국제결혼을 했고 애기를 베트남에서 출산 후 나중에 한국에서도 출생신고를 하여 이중국적이 되었습니다.근데 여자가 애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가 버려서 다시는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다고 하네요.애기는 이제 5살입니다.애기의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어차피 두번다시 애기를 볼 일도 없을것입니다
아마도 베트남의 어머니가 제공해야 하는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청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적 포기 신청은 **법정대리인(즉 부모)**이 해야 하며, 자녀의 여권 사본, 베트남 국적 증명서류, 주민등록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를 어머니가 제공하지 않으면 국적 포기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한국 법상 아이의 의사와 복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국적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가 양육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 국적을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제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은 역사적 사실로 유지됩니다.
다만, 자녀의 한국 국적 관련 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도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