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숙박비 계정과목 법인 건설회사 입니다. 보통은 현장 일용근로자의 숙소를 임대차계약서 작성해서 월세가
법인 건설회사 입니다. 보통은 현장 일용근로자의 숙소를 임대차계약서 작성해서 월세가 나가면 지급임차료 정리했는데요..터널공처럼 특수한 경우 길게 안해서 한달이나 두달 정도라서 딱히 숙소를 구하지 않고모텔에서 한달에 백만원 정도 카드로 결재했습니다. 약 두달정도 200~300 들어갔는데요..여기에 들어간 숙박비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정리하는게 좋을까요..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지급임차료? 저희는 600번대 계정을 씁니다..현장관리비같은 계정과목은 없습니다.
이 경우 모텔에서 단기 숙박한 비용은 일반적인 '지급임차료'보다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무실, 창고, 현장사무소, 장기 숙소 등의 계약 기반 임차에 사용됩니다.
모텔과 같은 단기 숙박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장 시의 교통비, 일당, 숙박비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일용근로자의 고정적 숙박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기 숙소 제공이나 식사, 휴식 등을 위한 실비 제공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 (600번대 계정) 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예: 624 복리후생비 또는 귀사에서 사용하는 세부계정으로 지정
단, 회계감사나 세무조사 시 필요한 증빙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세요: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세무상 부인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현장별 복리후생비 예산 기준을 사전 수립해두면 처리 기준이 명확해져 내부 통제와 세무 대응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