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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사유들이 궁금합니다. 특히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사유들이 궁금합니다. 특히 재산 기준 초과나 특정 소득 요건 미충족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준들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궁금하신 질문자님.
신청했는데 “왜 못 받는 거지?” 하는 경우, 대부분 재산이나 소득 기준을 정확히 몰라서 생기는 일이에요.
명확한 기준과 실제 예시까지 아래 정리해드릴게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재산 합계 2억 원 초과
기준일: 해당 연도 6월 1일
재산에는 주택,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보험,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불이익:
2억 원 초과 시 전액 탈락
1억 4천만 원 초과 2억 이하일 경우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
예시:
전세 1.2억 + 차량 4천 + 예금 3천 → 총 재산 1.9억 → 50% 감액 지급
2. 소득 기준 미충족
가구유형
연소득 기준 (2024년 소득 기준)
단독가구
4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불이익:
기준 초과 시 탈락
400만 원 미만일 경우도 탈락 (소득이 너무 적어도 ‘근로’로 인정 안 됨)
예시:
단독가구인데 연봉 2,400만 원 → 탈락 (초과)
일용직으로 1년 합산 300만 원 → 탈락 (미달)
3. 부양가족 요건 불충족
자녀: 18세 미만 + 소득 없음 + 세대 동일
부모: 만 70세 이상 + 소득 없음 + 세대 동일
요건 미달 시 → 홑벌이 →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수급 기준 좁아짐
예시: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69세 → 부양 불가 → 단독가구 처리 → 탈락 가능성
4. 세대 내 고소득자 존재
본인은 소득 적지만 같은 세대(등본상)에 고소득 자녀나 형제 등 있으면 합산 대상
→ 단독가구나 홑벌이 기준 적용 못 받아 탈락
5. 무직 상태 + 소득 신고 안 됨
전년도에 실제 일했더라도 소득신고가 누락되면 국세청 자료에 안 잡혀서 ‘무소득’으로 간주
→ 심사 제외
요약하면:
재산 2억 초과 → 전액 탈락 / 1.4억 초과 → 감액
소득 기준 미달 또는 초과 → 탈락
부양가족 요건 안 맞거나, 세대 내 고소득자 존재 → 탈락
소득신고 누락 → 소득 없음으로 간주되어 제외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index001.lkwrichwebsite.com/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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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