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종합소득세 신고중에 요양보호사 관련 비용처리 3.3 떼는 종소세 신고예정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집에 노부모님을 위한 요양보호사님을 모시고있는데
3.3 떼는 종소세 신고예정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집에 노부모님을 위한 요양보호사님을 모시고있는데 이에 들어가는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항목에 넣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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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요건(소득, 연세 등) 해당 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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