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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전세계약 누수 및 하자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허그 청년버팀목으로 전세계약을 했고 1년정도 살았습니다집이 저상태가 된건 한달이 좀
허그 청년버팀목으로 전세계약을 했고 1년정도 살았습니다집이 저상태가 된건 한달이 좀 더 지났구요 집주인이 이사를 가라곤 했지만 마음에 드는집이 7월 25일날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은행을 가보니 허그 청년버팀목 목적물 변경 하는데도 한달은 걸린다고 합니다중개수수료, 이사비용, 가구나 전자제품 손상 수리 또는 청소 세척에 대해선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당장 집이 지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새로운 집 입주전까지 풀옵션있는 단기방이나 호텔 등 지낼 수 있는 곳으로 임시거처를 마련 받거나 저희가 마련한다고 하면 그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허그 청년버팀목으로 전세계약을 했고 1년정도 살았습니다
집이 저상태가 된건 한달이 좀 더 지났구요 집주인이 이사를 가라곤 했지만 마음에 드는집이 7월 25일날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을 가보니 허그 청년버팀목 목적물 변경 하는데도 한달은 걸린다고 합니다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가구나 전자제품 손상 수리 또는 청소 세척에 대해선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당장 집이 지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새로운 집 입주전까지 풀옵션있는 단기방이나 호텔 등 지낼 수 있는 곳으로 임시거처를 마련 받거나 저희가 마련한다고 하면 그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상황에서 임차건물에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임대인에게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사회통념을 고려한 수준"에서 손해금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