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된 아파트에 노부모님이 살고계십니다.현재 옥상 누수로 인하여 2년동안 고통받고 있고 해결도 못하고 있습니다.관리사무소에서는 (장마 끝나면 한다. 봄되면 한다. 비그치현 한다)이렇게 핑계로 2년을 끌었고 2년만에 관리사무소 용역업체도 마찬가지 입대위도 마찬가지 돈을 안쓰고 그냥 단순 마감칠만 했습니다.기존엔 부엌만 누수가 있었는데 방까지 번져서 일상생횔이 불가능합니다.참다못해 시청에 신고 했고 시청에서는 "의견전달했다"가 끝입니다.노인들이라 호텔거주나 기타 등등 비용사용하신건 민사적으로 별로 없을거 같은데 나머지 고발이나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