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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사업장인데 두개의 화재보험 필요한지요? 가까운 지인이 스크린골프 사업장인데7층 전체 층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방화벽으로 구분된
가까운 지인이 스크린골프 사업장인데7층 전체 층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방화벽으로 구분된 2부분에 대하여 각각 소방준공을 하고 각각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들었다는데.소방준공을 따로 받았다고 각각 화재보험을 들어야 하는건지?어짜피 용도가 같은데 층 전체에 대하여 전체 면적으로 하나의 보험을 들면 되는거 아닌가요?소방준공은 준공이고 방화벽으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이 용도도 같은데 굳이 각각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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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준공과 방화벽에 의한 구획 여부는 보험가입과 별개의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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