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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전담 간호사 퇴사시 연차 사용 1달에 15일-16일 일하는 야간 전담 간호사입니다 평일, 주말이 따로 없고
1달에 15일-16일 일하는 야간 전담 간호사입니다 평일, 주말이 따로 없고 스케줄 근무 중입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 * 184시간(주휴수당 포함)연차 15개 사용하려고 하는데퇴사시 연차 몰아쓰기 문의 드립니다1. 15일 기존 휴무일 + 연차 15개 = 30일 실제 근로X2. 주말 개수 + 연차 15개3. 연차만 매일 15개 붙여서 사용1, 2번 중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하며,3번은 주당 40시간을 넘은 연차 사용으로 불법으로 보이는데병원에서 흔히 쓰는 방법이라 불법 근거 요청 드립니다
3번의 연차만 15개 사용하는것이 맞습니다. 이건 불법아닙니다.^^
휴무일, 주휴일 등은 보통 근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유급휴일만 챙겨달라는건 기업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겠죠?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연차만 사용할 경우 주휴일의 조건 중 개근을 판단하지 못하여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도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근무가 한주에 최소 1일은 있어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