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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사유일까요? 저는 모 야구팀 유니폼 샵에서 근무하였습니다.이틀 전 근무 도중 사무실로
저는 모 야구팀 유니폼 샵에서 근무하였습니다.이틀 전 근무 도중 사무실로 오라는 말을 듣고 사무실로 갔습니다만,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채 해고당했습니다. 설령 제가 근무 도중 규정 위반을 저질렀다 한들, 해고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해고 전에 미리 해고 사유나 이런 설명에대해 일정 기간 내에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근무 도중 그 자리에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는것은부당 해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법인 우린 방창훈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종합하면, 근무지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010-5920-3280(유료)나 네이버엑스퍼트
방창훈노무사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