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월세밀린 세압자가 외국에 있는경우. 월세를 5개월치 밀린 세입자에게 계약해지와 주택명도로 내용증명을2번보냈으나 반송되서 다시 보내며
월세를 5개월치 밀린 세입자에게 계약해지와 주택명도로 내용증명을2번보냈으나 반송되서 다시 보내며 그녀의 언니에게 내용증명을 받으라고 알려주라했더니 동생은 일때문에 외국에 있다합니다. 동생의 현지 연락처를 알려달라했는데 아직 답변이없습니더. 새입자는 저와는 카톡은 안하고 문자만 주고받았습니다. 세입자가 실제 출국을했는지 아는방법과 연락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월세가 밀리고 내용증명도 받지 않는 세입자가 외국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신 상황에 대해
제가 가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자 실제 출국 여부 확인: 개인이 직접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락 시도: 세입자 언니나 다른 연락 가능한 방법을 통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통해 계약 해지 효력을 인정받고, 이후 명도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 및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필요: 세입자가 해외에 있다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세입자의 해외 체류 확인은 어렵지만 법적 절차(공시송달, 명도소송 등)는 가능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으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