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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분쟁 1. 저는 빨간색 (2차선에서 직진)2. 상대방 파란색 (1차선에서 정차 후
1. 저는 빨간색 (2차선에서 직진)2. 상대방 파란색 (1차선에서 정차 후 우측 차선 병경)3. 어린이 보호구역 (저는 28~32km 속도로 진행) 티맵 네비 속도4. 차량 접촉 부위 (저는 좌측 뒷자석 도어 아래부분 부터 ~ 좌측 뒷바퀴 휠, 범퍼 조금)5. 상대방은 깜빡이 점등과 "동시에" 차선 변경함 (블박 배속 느리게 해서 확인 함)질문1. 상대방이 가해자는 인정하지만, 10:0은 인정 못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후행 차량이라서?) 근데 제가 후행차량이 맞나요? 지나가고 이미 측후면을 박았고, 속도도 도로 사정에 맞게 진행함.2. 현재 대인은 접수 받아 치료 진행중인데 과실 협의가 끝나지 않아 제 차 수리비는 자차로 처리하여 자기부담금을 제가 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10:0이면)3. 저 부분은 실선인 것 같은데 맞나요?3 - 1. 맞다면, 상대방은 12대 중과실인가요?3 - 2. 맞다면, 저는 지금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면 좀 더 수월할까요?4. 아직 경찰에 신고는 안 하고 현장에서 저와, 상대방 보험사만 부르고 처리 후 치료만 받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너무 억울합니다.앞에서 급 차선 변경했으면 급브레이크라도 밟을텐데저는 이미 지나가고 있었고, 숄더체크를 해도 안 보이는 위치에서 박았어요....경찰 신고하면 좀 나아질까요 너무 답답하고 잠도 못 자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블랙박스 영상상 상대방이 1차로에서 정차 후 깜빡이 점등과 동시에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님 차량 좌측 후측면을 충격한 경우, 일반적으로 선행 차량은 님 차량으로 보이며, 차선 변경 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행차’ 주장은 근거가 약합니다. 상대 차량이 정차 상태에서 출발하며 차선을 변경했다면 선행·후행 판단은 무의미하고, 실질적으로 진로 변경 중 사고의 책임은 진로 변경 차량에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5555 판결 참조).
또한 차선이 실선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차선 변경이 금지된 구간이므로 이를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는 **12대 중과실(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사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사진으로 실선 여부가 확인된다면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 접수(교통사고 처리 요청)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입건 여부, 과실비율 재조정, 보험사 협상 유리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님 차량 수리비를 자차로 먼저 처리하셨다면, 과실이 10:0 또는 9:1로 확정될 경우,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 및 자차 손해액의 과실분 상당액을 구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실 비율 확정 이후 보험사를 통해 구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차선 변경 방식이 명백한 위법이고 접촉 부위나 진행 속도, 블랙박스 영상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12대 중과실 여부 판단과 정확한 과실비율 결정을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라도 블랙박스와 현장사진, 치료기록 등을 갖추어 교통사고 조사계에 방문하시기를 권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보험사 대응 태도도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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