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학원수업 2개 안녕하세요실업급여는 현자 5차를 받고있는데5월 19일 ~6월 16일 중 30시간을 들어야
안녕하세요실업급여는 현자 5차를 받고있는데5월 19일 ~6월 16일 중 30시간을 들어야 구직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 듣고있는 수업이 5월 30일에 끝나고 이어서 6월 9일부터 다른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출석부 두개를 내면 6월 16일에 30시간이상 수업 들은 것으로 인정이 될까요?
질문자님, 실업급여 5차 수급 중이시고 5월 19일부터 6월 16일 사이에 30시간 이상의 구직 활동을 해야 구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시군요. 5월 30일에 끝나는 수업과 6월 9일부터 시작하는 수업을 연달아 들으시는 경우, 두 개의 출석부를 제출했을 때 6월 16일까지 필요한 시간을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 부분은 실업 인정 요건과 학원 수강 인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두 개의 출석부를 합쳐서 30시간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실 때, 다음 사항들을 함께 확인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각 수업의 인정 가능 여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는 수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부 제출 방법: 두 개의 출석부를 각각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합쳐서 제출해도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빙 서류: 출석부 외에 다른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꼭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요약 정리해논 사이트를 소개해드립니다.
꼭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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