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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단계에서 불기소를 위한 탄원서 작성 및 변호인의견서 문의 반년 이상 교제중인 남자친구가 몇개월간 이별을 수차례 요구하고 재회를 반복했으며,
반년 이상 교제중인 남자친구가 몇개월간 이별을 수차례 요구하고 재회를 반복했으며, 그동안 폭력적인 언행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별에 응하지 않자 언박싱나이프(5센티정도의 작은 칼)로 남자친구 자신의 팔을 자해했습니다. 긁히는 정도의 상처가 났습니다. 경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협박이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피해자인 제가 보기에 협박성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성 자해가 아니었다는 내용은 조서에도 작성하였습니다.남자친구는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현재 아버지와는 교류가 없으며 어머니는 미국에 계십니다. 남자친구는 어머니와 함께 있으려고 이민비자를 신청해놓고 인터뷰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거의 인터뷰 순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해당사건이 법원에 가게되면 남자친구가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저희 둘 사이의 문제는 해결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남자친구가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파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알아보니 변호사 도움을 받아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하여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