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정신과 질환과 기록 입니다. 가벼운 기억력 감퇴, 혹은 우울감 등으로정신과를 방문하여 약 처방을 받으면다
가벼운 기억력 감퇴, 혹은 우울감 등으로정신과를 방문하여 약 처방을 받으면다 기록에 남고 취업에 제한이 되나요?혹시 취업에 제한이 되는 질환명도 있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 제한되진 않습니다.
단, 군무원, 경찰, 공무원, 항공·운수 관련 직종 등 일부 특수직종에서는 정신질환 진단명이 채용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나 우울감으로 약 처방을 받는 정도라면
진단명이 '경도 우울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수준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경우 기록은 남지만, 대부분의 일반기업이나 취업에는 영향 없습니다.
다만 아래처럼 진단명이 명확히 정신병적 범주에 속하면 일부 제한될 수 있어요.
조현병
양극성 장애
주요 우울장애(중증)
지적 장애, 자폐 스펙트럼 등
기록은 건강보험공단과 병원 진료기록에 남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걱정이 많으시다면, 처음에는 심리상담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상담 먼저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료보다 상담 중심으로 접근하면 부담도 줄고 기록도 남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