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이혼 조정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조건 안녕하세요.현재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 한 것으로
안녕하세요.현재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 한 것으로 추정되어 출산 후 친자 검사 결과에 따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친자여도 배우자가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기간인 2~3년 후 이혼하고 싶습니다.17년도 혼전 임신으로 결혼남아 2명 (18년생, 19년생)추후 태어날 아이의 경우 친자 검사 예정현재 배우자 무직(결혼 생활 동안 2년동안 간호조무사소 근무한적있음 급여 200초반),저의 경우 급여 300초반입니다.이혼 시 저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재산분할 없음애초에 벌이가 많지 않아 모은 재산도 없습니다.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인데 결혼 시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잔금은 대출받았습니다.제 명의로 계약과 대출 진행했습니다.2. 양육권배우자가 가지고 간다고하면 수긍하려합니다.이 경우 양육비는 1명 당 50만원으로 추후 양육비 증액은 막고 싶습니다.물론 아이가 아프거나 그런 경우에는 1회성으로 추가 지급 할 의향 있습니다.서로 협의만되면 양육비가 적더라고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지금 태어날 아이가 제 친자가 아니라고하면 어차피 이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저랑 상관 없는거고 친생부인소도 진행해야겠죠. 위자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양육비는 50만원, 증액 소송은 방지하고 싶습니다.)저는 일단 위 2가지 정도의 조건을 생각하고 있는데 더 생각해봐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