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부와의 이혼 베트남 신부와 이혼한 뒤 한국에서는 이혼신고까지 마쳤습니다.이후 한국신랑이 더이상 베트남
베트남 신부와 이혼한 뒤 한국에서는 이혼신고까지 마쳤습니다.이후 한국신랑이 더이상 베트남 이혼신고에도 신경쓸 필요가 있나요?필요없다고 들었습니다.확인하는 차원에 묻습니다.전문으로 아시는 분만 답변해주세요.
베트남 신부와의 이혼 관련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이혼 효력: 한국에서 이혼 신고까지 마친 것은 한국 내에서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베트남에서의 이혼 효력: 한국에서의 이혼이 베트남에서도 인정받으려면 베트남에서 별도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거나 한국 법원의 이혼 판결/확인서를 베트남에서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경 쓸 필요가 있는지: 네, 한국 신랑 입장에서도 베트남에서의 이혼 정리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베트남 배우자가 해당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는 등 일정 부분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에서 법적으로 혼인 상태가 유지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 한국에서의 이혼 완료만으로는 베트남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베트남에서도 이혼 정리가 필요하며 한국 신랑도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