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이름도 어려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장을 받았습니다.아들이 조현병이 심해져 저를 공격하는
이름도 어려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장을 받았습니다.아들이 조현병이 심해져 저를 공격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결혼해서 잘 살고 있던 딸이 더이상 그냥 두면 안되겠다며 결혼전 구입해서 비어있던 딸의 집에서 거주하게 해주었고저와 제 아내가 완전히 이주해서 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이 무서워 딸의 제안을 선뜻 응하고 싶었지만 딸과 사위에게 면목이 없어 차일피일 미루었고 딸이 명의이전을 해줄테니 부담갖지말고 살라하여 덥썩 받았던게 화근이었을까요.아들을 혼자 둘수가 없어 본가를 방문했던 그 날..그날 새벽에도 여지없이 병이 발현되어 아들은 흉기를 들고 위협을 했고 도저히 견딜수 없었던 저는 제 손으로 아들을 정신병원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집에서 나와 다시 본가로 터전을 옮겼고 딸의 집은 다시 빈집이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딸이 형편이 좋지않게 되어 그집에 들어와 잠시 살기도 했고 지금은 전세를 주고 전세금으로 담보 대출을 다 상환했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딸에게 다른 대출이 더 있었는지 이런 소장을 받게 되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전세 준 집은 지금은 집값이 많이 떨어져 만기가 되었음에도 전세금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중이고 저는 고령인데다 일도 할수 없는 형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딸과 사위는 형편이 더 어려워져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보증보험 회사에서 400만원 가량을 이자와 같이 갚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 돈이 없습니다. 혹시 국선변호임을 선임 가능한가요?혼자서는 도저히 엄두가 안나는데 재판장에서 그냥 이 상황을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건가요?지금 이글을 쓸수 있도록 도와주는 딸이 한명 더 있어서 답변을 보고 딸이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부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판결을 받고도 아예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정말 갚을 길이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장을 받았습니다.저는 고령인데다 일도 할수 없는 형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 민사 소송에서는 국선 변호인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무료 상담 및 소송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재판부에 소송구조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엄두가 안나는데 재판장에서 그냥 이 상황을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건가요?
판결을 받고도 아예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패소하게 되면 사건의 목적물이 경매처분되고, 채무액 보다 낙찰금이 적어서 변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질문자의 다른 재산이나 계좌 등에 강제집행(압류)이 이루어질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등재가 될 수 있습니다..